근무시간 재조정 – 주 69시간 연장 휴일 포함
주 52시간 근무도 정부 문제인데 2018년에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윤수열 정부가 69시간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저는 2017년부터 일을 해서 올해로 7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주 69시간 근무제의 부활
물론 초과근무와 배수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열정임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말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부에서는 잔업도 시간인데 기업이 돈을 빼앗기지 않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항상 테이블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해 정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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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 개편의 필요성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을 주장하는 이유는 4가지인데 이 주장이 타당한지 따져보자.
① “주간단위” 제도가 획일적이고 경직되어 선택의 기회를 제한한다.
일주일에 40시간의 일과 삶의 균형이 좋은 B 회사의 예는 지난주에 붐비는 프로젝트이거나 일이 많은 경우 1시간에 52시간을 초과하여 적발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를 조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이 과중한 주어진 주에 어쩌면 주 5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강요당해서 강제퇴직을 하거나, 일이 없는 것처럼 공짜로 일을 하지만 그럴 것이다.
이 제한이 제거되면 더 좋습니다.
같은.
②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대책 미비, 무상연장·장시간 근로 현상
예를 들어 포괄임금제는 초과근무수당 10시간을 매월 선지급하고 당월 10시간 미만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이기도 하지만, 연장근로/퇴직수당 산정에는 포괄임금제에서 측정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제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강요할 수 있어 노동자들에게 좋은 제도는 아니다.
이런 합산임금제를 없애는 게 좋은 제도인 것 같다.
③ 근로자대표제 입법상의 허점
④ 휴일 사용 제한,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 부족
위의 아이디어는 직업 선택 시스템을 통해 근무 시간을 선택하고 필요한 시간에 서두르고 하루를 쉬는 이야기로 보이지만 이는 지나치게 이상화 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시간제 개편안
그럼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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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은 현재 기준 40시간(1일 8시간/5일) + 52시간이며 최대 12시간 연장 가능합니다.
핵심은 주 52시간 근무를 월/분기/반기/연으로 바꾸는 것이다.
요컨대 1일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을 부여하면 최대 69시간, 연속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이다.
이것은 52시간에서 증가한 것입니다.
매월/분기/반기/연간 여부는 근로자 대표 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분기별로 하면 3개월마다 최대 140시간, 반기별로 하면 최대 250시간, 매년 하면 최대 440시간까지 채울 수 있다.
단일 12시간 제한이 제거되어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주52시간에서 개념확대)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까
① 잔업기준의 범위 확대
저는 냉장창고에서 일하는데, 여름방학에 출근하기가 편리해서 여름방학에 야근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직장인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근로자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하절기에는 주 6일(= 69시간), 하루 11시간 30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일 사이에 최소 연속 11시간의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절 작업에 더 적합합니다.
여름에 일을 하면 할수록 편해진다면, 여름에 일하는 곳이 덥고 일을 잘 못한다면 겨울에 일을 더 해야 한다.
② 주 64시간 근무제 확립
“연속 11시간의 휴식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주 5일, 하루 12시간 30분 일할 수 있습니다.
즉, 11시간 연속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하루 최대 64시간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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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택근무제 신청기간 연장
프로젝트의 바쁜 5개월 동안 귀하는 주 4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12시까지 일하고 주 3일은 쉬게 됩니다.
최대 근무시간 64시간(69시간, 11휴식 보장) 동안 자유롭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루 12시간까지 일해야 했고, 8시간 이상 일해야 했습니다.
④ 근로시간적립계좌제도 도입
야근, 야근, 휴일근로 일수를 합산하면 15일간의 휴가를 즐기며 제주도에서 한 달간 생활할 수 있다.
기존의 보상휴가제도(잔업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평범한 노동자라면 그냥 돈을 받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한 가지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당 52시간 대신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