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혜택

노인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등급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자격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뇌경색, 중풍후유증,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이 있는 분이나 노인성 질병 등을 이유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가사활동을 지원하거나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나아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피부양자(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 형제자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재택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보호 등 재택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라고도 하며 가족이나 친족이 직접 요양해 줄 경우 지급되는 금액으로 월 한도액이 있습니다.
1~5등급은 재가급여 월로 한도액의 50%를 받을 수 있고 인지지원등급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2.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3.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3가지 중 편한 것을 선택하여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접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를 부모님이기 때문에 자녀 건강보험에 같이 올려서 냈는데 이렇게 하면 시설급여 이용 시 부담비용이 커져 부담스럽다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크지 않아 소득이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따로 제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이면 시가 그마저도 납부해 줍니다.
자연스럽게 시설급여도 줄어들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있어도 부담이 적어집니다.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바꿀 때도 절차는 동일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직원방문인정조사-등급판정위원회 등급판정-장기요양증명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심신기능상태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며 점수에 따라 등급이 1~4등급 적용됩니다.
5등급 노인성 질병에 한해 거동이 불편한 가족이 없는 것이 가장 좋으나, 이러한 혜택이 있으니 미리 등급을 받아 반드시 급여 신청을 하고 필요할 때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지 서비스는 직접 가봐야 혜택이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자세히 모르면 우선 건강 보험 공단에 문의하여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