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급여9(언어발달지원)

언어발달지원사업의 목적

감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수적인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장애가정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 영업시간 : 연중무휴 (동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 사업 목표
    • 12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
      (단, 부모 중 1인이 시각, 청각, 언어, 지능, 자폐 또는 뇌장애가 있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 평균 가구소득의 100% 이하

  • 신청절차 :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이 등록된 동주민센터로 신청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서비스 및 심리상담 서비스
    • 언어 치료 및 청력 치료, 읽기 지도, 게임 지도, 수화 지도 및 기타 언어 재활 서비스.


서비스_금액_및_공제액

  • 결제 및 서비스 이용
    • 바우처카드 : 금융전문기관(현 국민은행)에서 발행 및 발행하는 카드
    • 공제액 지불: 제공자에 대한 선불